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로 30년이 됐습니다.
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그동안 제정한 뜻깊은 조례 30선을 선정했습니다.
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.
[기자]
6월 민주항쟁과 2002 월드컵거리응원 등 서울시청 앞 광장은 줄곧 현대사의 무대였습니다.
하지만 평상시 교차로였던 이곳이 광장으로 거듭난 건 이명박 서울시장 때인 2004년 5월입니다.
이후 서울광장에서 집회·시위의 자유를 달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분출됐고, 서울시의회가 나서게 됩니다.
'된다' '안 된다' 논란 끝에 집회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조례가 결국 재의결됩니다.
[허광태 / 서울시의회 의장(2010.9.10) :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
이듬해 1월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 조례를 직권 공포했습니다.
선택적 복지가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됐습니다.
91년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들입니다.
[김인호 / 서울시의회 의장 : 이런 편익이 다 천만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됐던 그런 조례들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돌아올 30년도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기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.]
서울시 의회는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이처럼 의미 있는 조례 30개를 선정했습니다.
조례 30선 중에는 서울시 공공자전거를 활성화한 '따릉이 조례'와 현재 서울시 시내버스 시스템의 근거가 된 '버스준공영제 조례'등이 포함됐습니다.
YTN 이상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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